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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정 승인을 통해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완전히 탕감되며, 원금 역시 최대 97%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제 납부의 압박,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은 금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관련 비용 및 필요한 신청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아래는 개인회생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정 양식에 따라 작성한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의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하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특정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간과 채권자집회일을 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서류 조정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이의 제기
채권자 목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7. 변제 수행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매월 변제할 금액을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월 불입금을 시작하며,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8.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국가 수수료로, 일반적으로 30,000원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신청)인 경우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됩니다.
2. 송달료
우편 비용으로,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에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송달료는 51,000원 + (5,100원 × 8 × 10명) = 459,000원이 됩니다.
3. 변호사(법무사) 보수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의 비용은 채무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0~250만 원 사이입니다.
4. 외부회생위원 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검토하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경우는 사건의 복잡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나 보험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내역, 재산내역, 변제계획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모두 기재한 서류입니다. 재산목록에는 재산의 종류, 가액, 담보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를 모두 기재한 서류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채무자의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진술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진술서는 채무자의 의지와 성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 추가 서류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채권자별 합의서
- 채무 변제 능력을 감축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소득증명서: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증명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 채권자별 합의서: 채권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 능력을 감축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채무 변제 능력을 감축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질병, 부상, 실직, 사업실패, 가족부양의무 등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변제계획안의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