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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수령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령나이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연령대별로 수령나이가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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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연금 수령액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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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해당 연금에 비해 5세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조기수령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을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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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수령 연금액 연령별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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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선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55세 이상부터 60세 이상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에도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을 선택하려면 오프라인 대면 상담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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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해 연금이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연금은 조기수령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수령으로 인해 연금 총액이 일반수령보다 적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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