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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가능한데요.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곧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소송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하는 법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재기 방법(원고), 답변서 제출방법(피고), 전자문서 송달방법, 사건기록 열람방법 등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시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이 됩니다.

 

전자소송

 

▶ 소제기 절차(원고)

 

실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 > 소장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선택) > 소장제출 > 접수완료(사건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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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제출 절차(피고)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 및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다음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장부본 우편송달(법원) > 소장본부 수령(피고)

<온라인> 전자소송사건등록 > 답변서 첨부 > 전자서명 > 답변서 제출 > 접수완료

 

 

 

 

▶ 송달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서류 작성 > 전자결재 > 송달서류 전자송달(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이용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확인 > 송달문서 확인 > 문서열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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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 재판기록의 전자화 → <이용자> 사건기록 조회 > 문서열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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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양식

민사소송 양식 특허소송 양식 가사소송 양식
행정소송 양식 회생파산소송 양식 집행소송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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